오는 8일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8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