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시설물이나 부속물을 설치해 특별히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30㎞이하로 서행하기.어린이들은 걷기보다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를 30㎞로 제한해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두번째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 위반 처벌규정이 2배인 사실에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만큼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