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된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된다.

여기엔 시설물이나 부속물을 설치해 특별히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30㎞이하로 서행하기.어린이들은 걷기보다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를 30㎞로 제한해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두번째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 위반 처벌규정이 2배인 사실에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만큼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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