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상자 연간 최대 200만원
이에 따라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대상자는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을 3년 동안 연속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 암환자의 경우 백혈병은 최대 3천만원, 그 이외의 암 종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이 지원되던 폐암 환자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대상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를 8만8천원 이하 납부하는 자를 말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대상자 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며,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