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기인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내수면에서는 은어소상기인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2010년부터 3천만미의 은어종묘를 주요 하천에 방류했으며, 올해에도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자체 생산한 은어치어 80만미를 영덕오십천 및 송천에 방류해 은어자원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