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구미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 사망사고 지점 수십 미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유일하게 이곳이 스쿨존임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4일 한창 부모의 사랑과 어른들의 보호 속에 자라야 할 7살 남자 초등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구미시 모 초등학교 인근 교통사고(본지 4월 15일자)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2014년 중앙선에 안전 펜스가 설치됐지만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철거됐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차들은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왕복 2차선인 사고 지점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해 주행 중인 차들이 도로가에 정차한 차들을 피해 갈 수 없어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관계 기관은 얼마 후 펜스를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펜스 철거에 대한 대안으로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건의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스쿨존을 상징하는 속도 제한 도로 유색 포장조차 돼 있지 않다. 사고 지점 수 십m 앞에 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유일하게 이곳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펜스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상인은 "도로 특성상 중앙선 펜스 설치는 심각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당시 펜스철거에 대한 대안으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을 건의했지만 펜스 철거만 이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15일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 교통안전공단, 구미시 관계자들은 뒤늦게 사고지점에 중앙분리대 및 횡단보도 설치, 속도제한을 알리는 도로 유색 포장 등을 하기로 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막지 못한 학원도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남자아이는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미술학원을 마치고 태권도 학원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넜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를 막지 못 했다.

사고 현장의 학부모들도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횡단보도까지도 데려다주지 않을 수 있냐"며 학원을 비난했다.

사고를 목격한 김 모(34)씨는 "사고를 본 이후 불쌍한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결국 어른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아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괜히 나까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4시께 구미시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모(7)군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다 B(38·여)씨가 몰던 외제 승합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순간이 담긴 인근 상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B씨의 과실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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