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관리비 3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의 250세대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이씨는 2012년 8월 6일~2014년 11월 20일 사이 아파트 시설보수공사에 필요한 부품 1억42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10여개 업체로부터 받은 백지 영수증에 물품구입가의 20~50%를 부풀린 금액을 적어서 청구, 87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지인 계좌로 3천986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다.

7년간 입주자대표를 맡으면서 하자보수 공사 등을 하는 설비업체를 운영한 이씨는 자신이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 부품을 싸게 구입해 인건도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며 입주자회로부터 보수공사권을 위임 받은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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