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 250세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이씨는 2012년 8월 6일~2014년 11월20일 사이 아파트 시설보수공사에 필요한 부품 1억42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10여개 업체로부터 받은 백지영수증에 물품구입가의 20~50%를 부풀린 금액을 적어서 청구, 87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지인 계좌로 3천986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다.
- 기자명 이기동 기자
- 승인 2016.04.18 21:46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19일 화요일
- 지면 4면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