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바뀌어 필요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방법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금납부 시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납부가 가능해지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기반시설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조합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는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이면 현행처럼 표준건축비만 정비조합에 보상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면 표준건축비에 더해 대지 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면 대지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이면 50%를 보상한다.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반년 이상 부재해 사업이 정체된 조합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건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고 시·군·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회계사 등이나 공무원, 정비조합 임원으로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건설회사 정비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 등 가운데 공개경쟁으로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청장이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받고 한 달 안에 검인 된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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