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증원·재무관리 전문가 선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좀 더 정밀한 결산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수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섬임 및 운영에관한조례는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0조(일비의지급 및 여비지급기준)는 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규정, 턱없이 부족해 퇴직공무원을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정병택 의원 외 2명)는 지난달 25일부터 13일(20일간)까지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서를 경산시에 제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9천160억6천376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7천103억8천14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천288억991만8천원, 1천80억4천346만원이 증가했다.

이월액은 1천328억7천97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702억10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07억146만3천원, 11억3천969만9천원이 각각 증가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세입분야의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미흡 △체납 세입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과다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중기지방 재정계획 미반영사업 과다 △국비지원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사업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관리미흡 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병택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산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좀 더 정밀하게 심사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6월 7일 개회되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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