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단체행동 제약하려 악의적으로 변경" 노조,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인권위에 진정

경북대병원노조가 병원측의 신설 복무규정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노조는 19일 병원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해 9월 복무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규정변경으로 노동조건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경 규정은 전임 사무장과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 사무장과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인 쟁의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고소를 핑계 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한 것이다.

쟁의행위는 2014년에 발생했고 규정은 지난해 9월 변경했으며 징계는 올해 진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조는 노조 간부를 징계하기 위해 고의로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병원측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변경된 복무규정에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복무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와 군사독재정권시대를 다시 연상시키고 있다"며 "경북대병원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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