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이 생계형 노점을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지역 최초로 제정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지난 11일 공포, 시행중이다.

이번 조례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해 생계형 영세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도로까지 침범한 노점상들로 보행자들의 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조차 어려워 민원이 항상 들끓던 지산동 목련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폭 15m왕복 2차로인 이곳은 평소 1개 차로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들에게 점령당해 시내버스가 도로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빈번하다.

또한 보행자는 무질서하게 진열된 노점좌판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기로 악명이 높다.

수성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중 중위소득의 80%이하이면서 부부합산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노점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잠정허용구역 지정과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도 병행 수행하게 된다.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교통소통과 통행편의 증진,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정비와 재등장이라는 불법노점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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