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부 박모씨는 대구시 중구 성내동 오토바이 골목길을 지나가다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얼굴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아 치료비 등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무직이고 이번 일로 본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라 치료비 700만원 상당을 감당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상담으로 이와 같은 딱한 소식을 접한 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요청,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확정하였고 경찰서 자체 성금으로 20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고 혼자서 알아 볼 때는 막막하고 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경찰이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을 게재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경찰에서는 범인을 체포·구속, 처벌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이후 상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거나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장애인들에 대한 범죄피해자는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등 사회와 소통이 단절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인검거 및 처벌 등 경찰 고유활동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일상으로 조기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마다 두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장소의 청소비용 보상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듬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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