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약목면 청사 단열재 설계변경과 관련해 군정 질문했다.
이 의원은 신축중인 청사의 단열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 주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 인사사항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개발국장, 농림정책과장 등 인사 시에 행정직이 아닌 해당직렬 인사를 통해 전문성 강화와 공직자 사기를 진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에는 지난해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이 설치된 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아직도 규정상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