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안동 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씨 측에서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권 시장은 자신이 돈을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지청장은 "토착비리를 엄벌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