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함께 있던 일행을 폭행 후 돈을 뺏은 혐의(상해)로 지모(2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께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모(21)씨와 배모(21)씨를 흉기로 위협 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38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지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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