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포항시의원의 발의로 포항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철회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포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지역내 소규모 농축산농가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사과·무·배추·시금치·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안정기금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역내 농가의 70%가량이 소규모 농가로 1년 농사를 지어도 300만원~400만원의 소득이 전부이며, 지난해 고추농사의 경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져 소규모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며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강필순 의원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데다 배우자 역시 사과작목반장과 서포항농협 이사를 맡고 있는 등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논란이 빚어졌다.

제척이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다.

또 일부에서는 본인의 사과농사에 지원을 받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눈길도 받았다.

이처럼 논란이 야기되자 포항시의회는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 의원이 제척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규모 농가의 생산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부담을 감소시키고,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발의했는데 이같은 사태가 불거졌다"며 "이 조례안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가 논란이 된 만큼 조례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228회 임시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례안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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