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최고 2년 6개월형 선고 법원, 검사·피고 양측 항소 기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이 범죄단체로 간주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업체 중간 관리자나 하위 조직원, 도박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의 도박 조직은 웨이하이, 상하이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렸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 4천200여억원의 판돈을 받아 800여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기에 취업포털 사이트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 개발자 등을 모집했다.

피고인들은 통솔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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