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 수법…반성 없어" 피고측, 증거 불충분 무죄 주장

검찰이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을 강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

또한 평온한 시골 마을이 이번 사건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피해가 막대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피해자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등에 농약 성분이 묻은 이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 문제점 등을 주장했다.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병도 훼손 상태가 심한 만큼 집 안에 있던 것을 범행에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으며 1심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 검찰이 유리한 증거 부분만 제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꼬집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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