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고용대책, '청년 채용의 날' 제정 지원자 100% 면접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일자리 포털' 2017년까지 구축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채용의 날'을 만들어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모두 기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기존 고용장려금은 개인에게 직접 주도록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여성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취업연계·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 운영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까지 더해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천200만원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자는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을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참여도 17곳으로 늘어 올해 고용디딤돌 수혜를 보는 구직자 수는 총 9천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디딤돌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대학 2∼3학년이 중심이 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일찍부터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월 8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는 2020년까지 2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일자리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도 고안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까지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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