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당선자 15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하기로 서약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 결과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방의회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에서도 서명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입법화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서약한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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