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는 27일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 오미자액을 판매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오미자액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B씨(4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8천만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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