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한국·이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김승호 주이란 대사는 이날 이란 교통경찰청장과 '한국·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각각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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