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지상 중계

▲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27일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

이날 회의는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찾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료기기센터를 둘러봤다.

회의는 황 총리를 비롯해 권영진 시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지역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 총리는 본격 회의에 앞서 국제경기 불투명, 유가 하락 등의 외부 요소와 북 도발 등 내부 요소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는 선제 대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 및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중복규제 50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34건이 수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그 결과 360여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으며 2천여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회의는 지역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대구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우선 이희영 메디칸 대표는 의료페기물 폐인체지방의 재활용 허용을 건의했다.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이다.

가공기술을 적용하면 무릎·가슴 등 거의 모든 신체부위의 조직 재건용 이식재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가공을 통해 인체 사용에 가장 적합한 화상, 창상용 인공 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인체지방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른부분은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흡인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등 연간 버려지는 지방 100여t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버려지는 지방을 활용하면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여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체지방을 단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향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춰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건의를 받아들였다.

황 총리도 폐인체지방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인정등의 심사', '의약품 제조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에스엘은 자신들이 개발한 사이드미러 기능 대체 시스템이 현행 법령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에스엘은 자동차 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 후사경 제거에 따른 연비개선으로 환경 보호효과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해야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해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법령에 막혀 있다.

유럽은 이미 규제가 없어졌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중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병원·학교 등 건축물 하나에 여러개의 냉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개의 냉동설비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10여개 냉동설비 설치와 사용을 위해 똑같은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 허가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물론 행정력 낭비인 만큼 동일한 건축물에 인접한 냉동설비의 경우 냉동능력을 합산, 한번 허가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산업자원부는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보였다.

건물주와 함께 냉동설비 제조업자, 설치업자 등 관련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하겠다고 답했다.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도 나왔다.

현장건의를 통해 포스코는 포항지역에 청정 화력발전설기 건설을 요구했다.

권영진 시장은 "현행 법령 중 몇 줄만 개정하기로 했는데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에 달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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