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권 구매 피해자들 새 임원진에 조합원 자격 요구

속보=지난 3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사업을 재 추진하려던(본보 3월 8일, 17일 보도) 구미시 송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또다시 시끄럽다.

속칭 '물 딱지' 구매자들이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송림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 A(49·여)씨.

A씨 눈에 이 날 구매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조합원용이라는 선명한 글씨와 함께 시공사 대표와 재건축 조합장 도장이 찍힌 누가 봐도 정상 계약서였다. 더욱이 일반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에 A씨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건설업체 대표와 조합장이 임의로 발행한 속칭 '물 딱지'로 아파트를 싸게 사려 한 A씨의 욕심은 고스란히 자신의 피해로 되돌아왔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자만 130여명에, 피해금액만 30여 억 원에 달한다.

이는 조합의 새 임원진이 파악한 것과 비슷하다.

계약금 3천만원 부터, 완금 2억2천 만원 까지, 개개인의 피해금액 또한 다양하다.

이들은 새 임원진을 향해 자신들도 피해자로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임시총회장에서도 참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림아파트 재건축 조합 박종길 대표는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분양은 구속된 전 조합장과 시공사 대표가 짜고 한 것으로 조합과 상관없다"며 이들과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우리는 물 딱지 구매자가 아닌 선 분양 피해자"라며"결국 아파트를 싸게 살 욕심이 화를 자초했다고 하지만 당시 계약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계약서였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송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된 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51억원 외에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새 임원진 파악, 조합이 떠안은 60여억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공방이 사업 재추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조합은 추가로 드러난 지급명령, 경매, 가압류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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