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1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이모씨(44)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씨의 도박장 운영을 도와준 위모씨(54·여)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수성구 옥수동 비닐하우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통해 판돈의 10%인 3천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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