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달 29일 스마트 폰 즉석 만남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여성 A씨(27)와 B씨(30) 등 성 매수 남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구미시 진평동 일대에서 스마트 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성들에게 5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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