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설치 학교 151곳 단속카메라·신호기 등 미작동·파손된 곳 많아

지난달 14일 경북 구미 모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7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새삼 스쿨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만 됐을 뿐 안전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예산과 관심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존'의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금까지 초등학교장 등의 장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했다.

2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면서 앞으로는 학교, 학원 등 시설주가 교통 약자 보호구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785개 중 미설치 학교는 151개소로 설치율이 81%에 불과하다.

이 중 260개(사립 248개) 유치원 중 미설치 유치원은 무려 115개소 56%로 저조하며, 초등학교는 517개(사립 3개)교 중 35개 93%, 특수학교 8개(사립 5개) 중 1개 88%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설치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골목 안에 위치해 여건상 스쿨존 지정이 어렵다며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도 단속 카메라, 신호기 등 설치 장비나 시설 표지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지난해 9월 경북교육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장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634개교, 과속카메라가 설치 64개교, 주정차단속카메라 90개교, 방호울타리 453개교, 도로반사경 418개교에 불과했다.

이 중 일부는 작동이 되지 않거나 파손돼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스쿨존 내 설치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도 문제지만 스쿨존 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 파악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으며, 관리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청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시민 이맹형(가명·44)씨는 "경찰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쿨존 내 과속이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를 늘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스쿨존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지자체가 맡다 보니 사실상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스쿨존 지정이나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지속적으로 설치 및 보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