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기재 묵인·금지사항 고지 조차 안해

경북대·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다.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수험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을 적지 말라고 고지해놓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데도 감점이나 불합격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북대에 대해 기관 경고,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해당 로스쿨 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북일보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2014학년도부터 3년간 경북대 로스쿨 지원자 중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법조인으로 적은 경우가 7건, 판사 5건, 변호사 2건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원자가 부모의 신상을 '00지방법원장'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단순히 '법조인'이나 '판사' 등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이름을 적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로스쿨 원장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전형요강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적지 않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항도 적발됐다.

25개 로스쿨 가운데서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분이 기재된 사례가 24건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측이 지원자에게 기재금지 사항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건, 로스쿨 측이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한 사례는 16건이었다.

교육부 측은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쉽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5건 모두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한계 등으로 인해 합격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과 신분 관련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