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영법 위반)로 송 모(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부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수년전 입대 당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귀가조치 당한 이후 3차례 입영을 연기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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