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의 수장인 센터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 즉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이 맡는다.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국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테러센터는 '과'조직에 해당하는 4개 하부조직을 거느린다.

과장급 이하 직원 30명 중 7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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