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도의원 대표발의
이 조례는 육성시행계획 수립, 자문회의 설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 교육활동 및 관련사업 지원 등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창화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원활한 농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어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기가 넘치는 젊은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해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