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도의원 대표발의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의회 나기보(김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자의 범위, 생산비용 지원, 전문단지 지정, 생산농가 교육,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제한 사항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나기보 의원은 "현재 우리 축산업은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배합사료 원료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더 크며 조사료의 경우도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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