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고문으로 위촉 된 최민수 교수(사진 왼쪽).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을 위한 입법고문을 위촉,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을 입법고문으로 재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2년 동안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및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민수 교수는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미국 조지 메이슨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교수,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의 정석이자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자치법규 길라잡이', '지방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 기법&사례', '지방의회론'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이칠구 의장은 "갈수록 전문화되는 지방행정 추세에 능동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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