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안대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달서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