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안대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달서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또, 허시영 운영위원장이 호산중학교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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