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증 뇌경색 환자와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 특례 확대 방안'과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