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분회는 10일 파업 참가자 해고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대병원 노조는 지난 2014년 잘못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와 부족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파업임에도 불구, 병원측이 주요 간부들에게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전 사무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들은 징계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10월 주차비정규직 집단해고에 이어 올해 3월 본원과 칠곡병원의 청소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2명이 해고됐다.

노조는 노조탄압의 증거로 노동조합 입구 CCTV설치, 노조 지배개입, 현장순회에 대한 협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병원측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의료를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원의 역량을 모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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