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37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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