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37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 내 상가 41개 점포 분양 명품 상표 붙인 지갑 판매·‘짝퉁 명품’ 204점 보관 30대 ‘집유’ 포항 남구 호동 알루미늄 가공 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대구서 공장·주택 화재 잇따라 발생 김승수 "칠곡행정타운 매각 반대…가치 높은 지역 대표 개발예정지"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감리·실태점검 수행인력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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