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주의 시기를 비롯해 시의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 및 제정 내용을 들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