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민들 소송에 패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은 10일 포스코가 사유지에서 탐사를 시행하려는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호주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법원은 NSW 서던 하이랜즈 지역 5가구가 자신들의 토지에 탐사를 허용한 주 당국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주 당국의 법 적용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 주 광산법에 따르면 민간 토지가 '상당히 개발됐을 경우' 그 지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수확 및 승마 시설물이 들어있는 만큼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 당국에 이번 판결을 토대로 새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흄 석탄 개발사업자 측에 토지 소유주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호주 언론은 토지주들이 6년간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NSW 광산 사업자들에는 타격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흄 석탄 개발사업은 포스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피터 마틴은 판결 후 "NSW주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신중하지 못한 광산프로젝트에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수년동안 지주들의 권리가 함부로 다뤄졌지만 이제 이를 멈추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호주 SBS 방송 등에 말했다.
반면 흄 석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이사인 그레이그 던컨은 성명을 통해 기존 토지 이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시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던컨은 이어 이번 판결이 석탄산업뿐만 아니라 NSW의 광산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가 토지 접근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호주는 개발로 인해 환경이나 토지가 파괴되는 데 매우 민감하다"며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현지 주민이나 연관 단체 등의 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