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운영되며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석궁 등이다.

신고처리 절차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파출소 등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신고할 수 있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며, 특히 장애인 등 경찰관서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방문하여 접수하여 주기도 한다.

이번 신고기간에 소지한 불법무기류를 신고한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자가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한 총기에 대하여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신고기간 종료 후 6월 한달 동안에는 불법무기류 소지자와 기초치안 확보를 위한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등 강력범죄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운영하는 만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