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서 촉구 결의문 채택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가 12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경북도의회에서 2016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도의회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4대 방향을 선언하고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것을 외쳤다.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의 4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또 충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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