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2천개 단지 감사…1만3천여건 적발 연간 절감 가능 관리비 140억2천여만원 집계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지난해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으로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중 2천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천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41억5천만원) 발견됐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40억6천만원)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의 예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도 모르는 부외 예금 건이 여럿 발견됐다"며 "이 중에는 실제 횡령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으며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9천9개 감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92.3%에 해당하는 8천319단지가 감사를 받았으며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은 672단지(7.5%)를 포함하면 감사 이행률은 99.8%에 달했다.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를 통해 비용 자체도 절감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부정한 회계 처리나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며 "감사인의 아파트 감사실시와 관련해 감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자료 거부·회피·협박 등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감시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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