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워 "궤도 수정 불가피" 한 목소리

가야문화권 지역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정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로 수명을 다할 위기이다.

가야문화권 시도 16개 시군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벼랑 끝의 절박함으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했다.

최근 국회 여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회회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폐기를 언급했고, 고령군 관계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05년 경북 고령군을 필두로 10개 시·군이 발족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007년 전남 순천시와 경남 의령군, 2011년에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2012년은 경남 함안군, 올해에는 전남 구례군이 합류하면서 5개 광역시도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지방행정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완영(고령·성주·칠곡)국회의원 역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영·호남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고령군이 특별법제정을 주도해왔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교, 불교문화와 더불어 가야문화권 사업의 독창적인 구상을 위해 궤도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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