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브로커보다 변호사 찾아 정상적으로 사건 맡겨야

당신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를 찾는가. 변호사 수가 몇 배로 늘어났지만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찰들,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 변호사 사무장, 또는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 경찰들,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 또는 판사나 검사와 잘 알고 지낼 이유가 없다. 이들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법조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정서, 진단서 등 법적 절차에 나오는 의사까지 잘 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사람들은 브로커나 브로커가 연결하는 변호사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 직접 판사나 검사나 경찰과 연결된다고 하니 돈이 아깝지 않다. 사실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일에 비정상적인 절차와 그에 따라 더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한 처리방식이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썩었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이다.

판사나 검사나 경찰로서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접대를 받거나 돈을 받고 그 일을 청탁자에게 유리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사법의 핵심인 정의에 반대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정말 조금이라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사건과 관련하여 돈이나 접대로 청탁을 하면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하나같이 사건에 관해 청탁이나 접대를 받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말한다. 브로커들이나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말은 말에 그치고 실제 로비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한 로비에 나선다고 해도 성공하는 로비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로비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로비의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오고 가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이 검사나 판사의 손에 의해 독점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져 나머지 사람들로서는 결과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기소독점주의를 벗어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참여재판이 늘어나고 민사재판에도 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수사결과물이나 재판결과물 등 사법자료가 가급적 공개되어야 한다.

부정한 이들이 헛되이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얼마나 쓰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한 이들이 거액의 수임료로 쓰는 돈은 사실상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기도 하고 횡령 등 불법과 탈법으로 형성된 돈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인 2천563명 변호사 중 52%가 비용을 뺀 순수입이 300만 원~6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변호사들이 넘쳐난다. 이들 변호사들은 의욕이 넘치나 사건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로서 당신에게 조언하고 싶다.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이들 변호사들을 찾아가라.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고 그들이 일에 들이는 시간만큼 제대로 수임료를 지급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을 것이다. 그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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