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 혼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더욱이 범죄피해로 부터의 치유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우리 사회는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정적이라 할 만큼 관심을 가지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그 뒤에 남겨진 범죄의 피해자들은 오랜시간 고통 속에 남겨진다.

이젠 우리 사회도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방식이 범인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고로 점차 변화되어 가야만 한다.

초기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안정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신변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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