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 자원 감소 대책의경 등 대체복무제도도 없애

징병 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 자원에 해당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2023년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자원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각각 6천명, 2천500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감축·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우선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을 유관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병역특례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을 밝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지만, 유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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