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급증 방문간호 서비스로 충족안돼간호사의 '홈케어' 활성화를
보건소 방문간호는 취약계층 이외의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구조, 급성기 병상 과잉에 따른 조기퇴원 요구 저조 및 지역 중소병원의 가정간호사업소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방문간호 급여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및 만성질병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노인의 특성상 각종 질환과 보건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괄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 대상자들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기관 간에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관간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홈케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인간답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시설 보다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가정 중심의 간호서비스 공급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미래를 대비한 소비자 중심의 홈케어 모델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선진 각국의 간호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간호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조산원과 유사하게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홈케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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