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럽 내 금융거래 거점으로 의심을 받아온 스위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나섬에 따라 북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위스내 은행 계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이나 각종 사업자금을 은닉 또는 거래 의혹을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스위스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스위스 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모든 자금이나 자산 동결, 금융서비스 금지, 모든 대북 수출입 품목에 대한 통관검사 의무화, 항공유의 대북 수출 및 공급 금지, 북한산 금·석찬·철·희토류 수입금지, 해상·항공 운항과 관련한 북한 기업과 전세나 임차계약 금지,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영공통과 금지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제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제재다.

노동당이나 북한 당국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도 제재대상이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 지점이나 계좌는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도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사치품의 수출금지 품목도 확대했다.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위스 등 유럽에 은닉, 예치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 등 각종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