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경제업무 경제지주로 이관…권한 축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돼 관련 권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기존 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게 된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가 주된 목표다.

개정안은 경제지주에 각각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나서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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